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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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사업자 종소세 감면

    제가 19년도에 오픈하고 지금까지 계속 세금을 다 내고있는데
    청년사업자 종소세 감면을 받은적이 없는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김*원 님
    조회 : 1044건 답변 : 10건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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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면,

    기존에 내셨던 종합소득세에서 감면세액 적용받는만큼 세금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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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입니다.

    해당가능한 사업자시면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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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종 및 신고내용 확인 후
    요건에 충족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19년도 귀속분부터 23년도 귀속분까지 납부하신 소득세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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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9,20,21,22,23년도 해당 사업장 종합소득에 대해
    해당 업종을 만35세 미만(군대를 다녀 온 사람이면 최대 6년까지 나이를 빼 줌)이고
    감면 대상 업종이며 최초창업이신 경우
    종합소득세액과 더불어 지방소득세액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대전 유성구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시는게 맞으시다면
    100%감면 대상 지역이니만큼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쓴 찾아줘 세무사 블로그를
    참조하시고, 또 채팅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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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창업감면 받는 것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니 해당되는 지 여부를 세무사를 위촉하시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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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적용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정기신고를 진행하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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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창업감면이 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5.31이므로 25.5.31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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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업종 나이 지역요건을 갖춘경우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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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경정청구 하면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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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소명 김영국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신고/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신고일로부터 5년 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일이라면, 19년도 소득에 대하여 20년 5월에 신고하셨으므로

    19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25년 5월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9년도 창업 당시에 질문자의 업종에 대하여 당시 법률에서 감면대상 업종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 사업자에 대한 종소세 감면은 국세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감면된 세액을 돌려받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한 조건을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그 원인 또는 세금 감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세청 또는 해당 지방세청에 문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법이 복잡하고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세무회계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나 지방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법규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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