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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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매달 500만원씩 받는 생활비 증여세 신고하여 하나요

    현재 아버지께서 매달 500만원씩 계좌이체를 통해 보내주십니다. 대학생이라 아르바이트를 잠깐 잠깐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일부 금액만 저축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번에 사무소에서 보조원으로 근로를 하게 되었는데 금액이 크진 않아도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생기게 되면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볼 수 없을 것 같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억 정도의 금액을 3번에 걸쳐 계좌이체를 통해 받았습니다. 이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상환을 분기별로 5년동안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매달 500만원씩 받는 것이 생활비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500만원에 대해 매달 증여세를 신고해도 금전대차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지 님
    조회 : 7081건 답변 : 5건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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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1억씩 3번에 계좌이체 받으신 금액은 금전대차계약은 성립 할수 있으나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를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 부분에 대해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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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생활비를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쓰지 않고 예금 등 저축을 하면 증여로 봅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생활비를 받는다면 그 또한 생활비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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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가족관 금전대차 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사용증을 작성하신 다음에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만약 실제로 증여가 맞으시다면 과거 10년 내에 증어받은 사실이 없다는 걸 가정하여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 받아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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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만
    금액이 큰경우 소명해야 하는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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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소명 김영국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현금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회통념상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볼 수 있는 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비의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생활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며, 남은 재산으로 예적금, 주식,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비과세 되는 생활비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사치나 호화 생활에 해당하는 부분도 법에서 의미하는 생활비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 1)
    취업을 하여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매달 이체받는 금액이 전부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개인의 계좌이체 내역에 대하여 특정 사유가 없다면,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이체 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10년 이내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망인과 상속인의 계좌를 전부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이체받는 금전이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2)
    3억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대여관계를 부인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현재 매달 받고 있는 생활비 5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 되는 생활비로 볼 수 있을 지는 사실관계 판단 사항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매달 500만원씩 받는 것이 생활비로 볼 수 있는가: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생이신 여러분이 아버지로 부터 받는 500만원의 생활비는 증여세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2. 금액이 크지 않아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생기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본인이 노력한 근로에 의해 받게 된 소득으로 증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소득 때문에 생활비를 증여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3. 차융증이 있을 때 매달 500만원을 받는 것이 증여로 볼 수 있는가: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면 이는 대차계약의 증거이므로, 원금 상환 계획이 있다면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은 본인이 받은 금액을 증여세 신고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매달 500만원을 받는 것이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생활비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따로 증여세를 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분석은 특정 상황에 대한 권고사항일 뿐,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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