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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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크림 판매관련 세금관리에 대해 묻습니다

    현재 통신판매업 도소매업 일반과세자인데요
    크림에 두 달 정도 개인으로 그냥 판매를 했습니다.

    1.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있으므로 크림 판매 금액이 모두 사업 소득으로 잡히나요?
    2. 매출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현금영수증은 크림 측에서 자진발급했고 전 따로 판매금액 정산 입금 후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3. 판매한 제품은 정상적인 유통으로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했는데 카드 내역서로 매입 증빙이 가능한가요?
    4. 결론적으로 판매 금액 - 매입 원가로 차액에 대해서만 이득을 본건데 국세청에 어떻게 셀프 신고해야하나요?
    박*훈 님
    조회 : 4016건 답변 : 3건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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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1.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와 관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하는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정산 입금 받은 금액을 별도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매입상품을 카드로 구매하신경우 카드내역서로 증빙 가능합니다
    4.국세청 홈택스에 부가가치세 신고로를 통해 매출 매입을 입력하시면 신고가능합니다

    신고시 어려움이 있으시면 세무사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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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1. 판매의 규모와 행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부가세 신고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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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소명 김영국 세무사입니다.

    답변 1.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 반복적, 그리고 영리목적으로 하신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질문 내용 상 현재 운영하시는 사업과 관련된 상품을 크림에서 별도로 판매하신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별도로 중개플랫폼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판매 내역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전송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2.
    크림의 경우, 사업자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정보를 현금영수증 발급정보에 기입하지 않으셨다면
    홈택스에 집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는 해당 금액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부가세 과소 신고, 종소세 과소 신고)


    답변 3.
    네 카드로 결제한 비용은 반영이 가능합니다. (적격증빙)


    답변 4.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기로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인 경우, 모든 판매금액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크림 판매 금액 또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 있는 경우, 이는 판매를 증빙하는 서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매출액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에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세금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충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용카드 내역서를 매입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수량이나 가격 등에 변동이 있었을 경우, 이를 정확히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도 보관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4. 판매금액에서 매입원가를 뺀 금액, 즉 순이익에 대해 세액을 계산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거래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세금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전자세금환급신고(E-Tax)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복잡하고 중요한 과정이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활동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는 꼭 저장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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