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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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업종코드 여러개일 경우 경비율 관련

    운수업으로 3600만원이하 발생
    통신판매업으로 3600만원 이상 1.5억 이하 발생
    운수업 + 통신판매업으로 1.5억 이하 매출 발생 시

    두가지 소득을 합산해도 1.5억 이하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운수업만 봤을때 단순
    통신판매업만 봤을땐 기준 경비율 매출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1. 운수업을 단순경비율로 적용 / 통신판매업은 기준경비율 적용
    2. 운수업을 단순경비율로 적용 / 통신판매업은 장부 작성

    두가지 중 가능한게 있는지 궁금하고

    아니면 경비율 또한 장부 판단처럼 합산하여 3600 이상이니 둘다 기준경비율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운 님
    조회 : 1784건 답변 : 3건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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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소명 김영국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or 복식부기 대상자 판단
    단순경비 or 기준경비 대상자 판단

    두 가지 판단 모두 인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모든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간편장부대상자 이면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a. 두 사업을 신고할 때, 실제 장부로 작성하거나
    b.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단순경비율)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간편장부대상자 이면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a. 두 사업을 신고할 때, 실제 장부로 작성하거나,
    b.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기준경비율)가 가능합니다.

    일부는 단순 / 일부는 기준경비율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단순/기준 경비율 대상자 판단에 있어서는
    올해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와 과거부터 사업을 지속해온 경우가 판단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자세한 판단은 세무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시는 방법이 좋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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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업종코드를 환산해서 단순경비율 인지 기준경비율인지 확인합니다.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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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안녕하세요.

    1. 둘 이상의 업종에서 매출 발생시 추계신고로 인한 경비율 판단은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된 업종이란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말합니다. 주된 업종 외의 업종은 주된 업종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기장의무판단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하나만 적용됩니다.

    2. 추계신고시 계속사업자의 경우 장부판단기준은 직전연도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운수업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운수업은 단순경비율, 통신판매업은 장부작성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적으로 종소세 감면을 받기 위한 간편장부 및 경비율 적용은 통상 한 사업자번호에 대해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수업과 통신판매업을 각각 다르게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을 합산하여 기준을 판단한 후에 경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운수업과 통신팸매업의 합산 매출이 1.5억 이내이므로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합산 매출이 3,6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운수업과 통신판매업 모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장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준 경비율은 운수업이 18%, 통신판매업이 20%입니다. 단, 세무서의 심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확실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서에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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