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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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수업 24년도 매출 3500 (기존 계속 사업자)
통신업 23년도 12월 말 사업자등록 매출 20 (종소세 신고 x ) / 24년도 매출 5000
이런경우
1. 올해 종소세 신고 시 통신업은 기존 계속 사업자인지 / 신규사업자인지
2. 신규라면 운수업 기존 3600이하 통신업 신규 7500이하여서
둘다 단순경비율 적용 or 운수업(단순)/통신업(장부작성)이 가능한지
3. 신규사업자여도 합 7500이상이여서 기준경비율을 둘다 적용해야 하는지
적용한다면 운수업 기준경비율 적용 / 통신업 장부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운 님
조회 : 231건
답변 : 3건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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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소명 김영국 세무사입니다.
답변 1.
신규 / 기존 사업자 여부 판단은 업종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운수업을 현재 이전부터 계속 해오셨으므로, 기존사업자에 해당하십니다.
답변 2.
23년도에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사업자가 아닌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주된 업종의 기준 금액(법)과 질문자 분의 환산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운수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내라면, 올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위의 정보에 나오는 운수업 수입금액이 23년도에도 동일하다면 (3600만원 이하)
24년도에도 단순 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둘다 단순경비율 적용, 또는 단순+장부작성 둘다 가능합니다.
답변 3.
기존 계속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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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안녕하세요.
1) 통신업은 기존사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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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안녕하세요.
1. 통신업을 2023년도에 사업자등록하셨기 때문에 계속사업자에 해당합니다.
2,3 추계신고시 계속사업자의 장부판단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가능합니다. 또한, 운수업은 단순경비율 적용하고, 통신업은 장부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올해 종소세 신고 시 통신업은 신규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통신업이 처음 사업자등록을 한 23년도 12월이후 첫 종소세 신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2. 사업 종류별로 각각 신규 혹은 기존 사업자로 판단하여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 통신업의 매출액이 5000(천 만원)이하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운수업 또한 3500(천 만원)이하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의 종류별로 각각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인 통신업과 기존 사업자인 운수업 각각에 대해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혹은 장부작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두 사업의 합계 매출액이 7500(천 만원) 이상인 경우, 그 해의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은 경우에 따라 복잡하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저희 AI의 답변을 100% 신뢰하기보다는 세무사 혹은 국세청에 자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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