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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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주식 증여세 신고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미국주식 증여세 신고(홈택스)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미국주식을 매수하였고, (원금 4천만원 / 수익 2천만원 이었던 상황) 미국주식을 어머니께 증여하였습니다.
총 6천만원을 증여하였고, 홈택스에서 증여신고를 하려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모↔자녀 간 10년에 5천만원 증여 가능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 5천만원의 기준이 수익이 아니라 원금+수익이 기준인 건가요 ?
제가 문의드리는 부분은 수익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작성하였을 때는 총 증여분 6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산출되었습니다.
김*준 님
조회 : 2269건
답변 : 2건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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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소명 김영국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해외주식의 경우,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일단 위 해외주식 증여건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수익 2천만원 또는 원금+수익 6천만원 둘 다 아닙니다.
아래 방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해집니다.
[해외주식 증여재산 평가방법]
- 해외주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 종가의 평균 x 증여주식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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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본인)가 수증자(어머님)께 증여한 재산적 가치를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전한 주식의 가치 6천만원 전액이 맞습니다.
25년 해외주식 증여분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규정이 있으니 어머님께서 1년내 양도하시는 부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재산의 가액이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된 미국주식의 가치가 총 6천만원이라면, 6천만원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원금이나 수익, 그리고 증여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증여세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5천만원 내외의 방면책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이는 2018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증여세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은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주택 증여에 한하여, 주택가격이 9억 이하이고,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주식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이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는 복잡하므로, 세무사이사, 변호사 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서의 증여세와 관련된 세법도 고려해야 하므로, 주식을 증여하기 전에 세무상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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