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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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헬스장 개인사업자에 등록한 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현금이 별로 없어서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니까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니는거니 괜찮으련지..;
김*다 님
조회 : 3101건
답변 : 5건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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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결제하시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보아 비용처리를 할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어떤 사업인지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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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로 결제는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비용처리만 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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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해당 헬스장 경비에 대해 콘텐츠 제작과 관련되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카드가 아닌 개인 명의의 다른 카드를 이용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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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입니다.
말씀하신 카드로 결제를 하셔도 무관합니다만 경비로 처리할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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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소명 김영국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비용은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건강, 미용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사업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헬스장 비용이 매출과 필수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괜찮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의 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이는 근무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헬스장 비용으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비지니스 카드를 사용하여 회계 및 비용 추적을 더 쉽게 관리합니다. 다만 모든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무 조정 시 세무사와 상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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