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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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혼인신고 전 부부 송금 件

    세무사님들 도와주세요~ㅠ
    혼인신고 전입니다.
    약 7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매하려하는데 여러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남편 - 1주택 아내 - 무주택

    1. 2억 1천 정도 무이자로 남편->아내 차용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문제는 아내 통장으로 생활자금을 쓰느라 약 2년간 1억원상당의 금액을 송금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문제가 안될까요?

    2. 2억 1천 차용중에 남편쪽 아파트 전세금 반환으로 약 1억원을 아내->남편으로 송금하려 합니다. 약 2,3달뒤에 남편->아내로 다시 송금가능할드 한데 문제가 될까요?

    3. 자금조달계획서에 2.1억 차용 , 1억 보유, 4억 대출 이라고 쓰면 문제가 없을까요?

    4. 만일 문제가 생겨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혼인신고 진행하여 (6억까지 증여0원) 증여세 면제가 가능할까요?
    박*보 님
    조회 : 1512건 답변 : 3건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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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안녕하세요 세무회게 소명 김영국 세무사입니다.

    답변 1)
    개인 간의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금전을 대여하시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사실혼 배우자 포함) 사이에서 금전을 대여하였지만, 사실상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억 1천만원에 대하여 무이자로 이자를 일체 수령하지 않았고
    대여기간 중 원금 상환 내역도 전혀 없다면,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과 무관, 사실관계 판단 측면)

    추가로, 개인 간의 계좌 이체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고 있지만, 부부 간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개개인의 사실관계 입증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답변 2)
    각각의 개별 거래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 3)
    자금조달계획서에 소득 원천을 구분하여 적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후, 조사 대상자에 선정된다면 위의 질문 1, 질문 2에 따른 계좌이체 내역들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해당 이체가 금전 대여인지, 증여인지, 공동 생활비 이체인지 등, 사실관계 입증을 해야합니다.)

    답변 4)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법률혼 관계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증여일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으셨다면
    위의 증여에 대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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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1천만원 미만의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혼인신고 전의 거래는 증여로 봅니다
    3. 금융기관 대출이면 정당한 사유가 판단됩니다
    4. 혼인신고 전의 거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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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1. 2억 1천 정도 무이자로 남편->아내 차용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문제는 아내 통장으로 생활자금을 쓰느라 약 2년간 1억원상당의 금액을 송금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문제가 안될까요?
    - 차용증에 작성되어있으면 가능합니다

    2. 2억 1천 차용중에 남편쪽 아파트 전세금 반환으로 약 1억원을 아내->남편으로 송금하려 합니다. 약 2,3달뒤에 남편->아내로 다시 송금가능할드 한데 문제가 될까요?
    -소명 근거자료가 있어야함으로 통장거래내역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에 2.1억 차용 , 1억 보유, 4억 대출 이라고 쓰면 문제가 없을까요?
    -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4. 만일 문제가 생겨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혼인신고 진행하여 (6억까지 증여0원) 증여세 면제가 가능할까요?
    - 혼인신고 이후 해당되십니다만 , 통념상 가능 하실수도 있으십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남편에서 아내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1억원 상당의 금액이 송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상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아내에서 남편으로 송금한 1억원을 다시 남편에서 아내로 송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내역은 모두 세무상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에 2.1억 차용, 1억 보유, 4억 대출이라고 적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실제로 차용, 보유 및 대출이 이루어진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4. 혼인신고 후, 재산을 증여할 경우 혼인 전의 재산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혼인전후에 관계없이 특정 금액 이상의 재산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의 문제는 철저한 증빙과 근거 자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과정에서 세무사와 소통하여 실제 금액, 계획을 밝히고 상세한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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