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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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종근린시설과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지인이 월세집을 구하는데 2종근린시설 관련해 의견이 분분해 질문 남깁니다.
1. 2종근린시설에 거주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 2종근린시설에 거주시 보증금 대출이 어렵나요?
3. 2종근린시설 거주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3가지 질문이 모두 세무사님께 적절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이*인 님
조회 : 6246건
답변 : 4건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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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1. 2종근린시설에 거주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자가 있으시면 사업자 등록하시고 세액공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2. 2종근린시설에 거주시 보증금 대출이 어렵나요?
-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것 같습니다만 ,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3. 2종근린시설 거주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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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실제 거주하는지 입증해야하는데 인정해주지 않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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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주택 거주시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종근생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은행에 방문하셔서 여쭤보시면 더욱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3.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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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집주인이 주택으로 신고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2종근린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입주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므로 주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월세액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가능한 세액은 연간 6천만원 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금 대출은 보통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종근린시설에 해당하는 월세 주택의 경우에는 보통은 보증금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금융기관의 대출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2종근린시설 거주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환경적인 측면, 불편함, 미래의 가치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건물이 사업용도로 사용되던 것을 주거용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주변환경이나 건물 내의 편의시설 등이 주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되어 있는 시설이므로 소음이나 냄새 등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재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에게 상담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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