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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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 1월 2일부터 다시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과 종합 소득세 신고가 어떻게 진행 되어야하나요?

    1. 전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번달에 연말정산을 실시 해야하나요?
    1-1) 그럴 경우 현재 회사에서는 신고가 어렵다고하여 따로 신청해야합니다. 홈텍스에서 신고하면 될까요?
    1-2) 소득이 발생한 기간 1월~5월까지의 소비내역만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이후에 발생한 소비는 공제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1-3) 1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청시 같이 해도 되나요?

    2. 사업시 발생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2-2)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5월에 신청해야하나요?
    2-3) 이때 플랫폼 소득 (크몽) 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되 크몽에서 떼인 수수료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2-4)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세무사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기장비가 얼마정도 발생할까요? 5만원 정도 생각중인데 이 가격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연 님
    조회 : 869건 답변 : 6건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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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과 종합 소득세 신고가 어떻게 진행 되어야하나요?
    -종합소득세로 근로소득 + 사업소득 합계로 가능하십니다

    1. 전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번달에 연말정산을 실시 해야하나요? - 아닙니다
    1-1) 그럴 경우 현재 회사에서는 신고가 어렵다고하여 따로 신청해야합니다. 홈텍스에서 신고하면 될까요? -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면 되십니다
    1-2) 소득이 발생한 기간 1월~5월까지의 소비내역만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이후에 발생한 소비는 공제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 카드사용내역으로 일부 가능하실것같습니다 .
    1-3) 1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청시 같이 해도 되나요?
    - 같이 가능하십니다
    2. 사업시 발생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2-2)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5월에 신청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는 5월이 맞습니다
    2-3) 이때 플랫폼 소득 (크몽) 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되 크몽에서 떼인 수수료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 플랫폼 수수료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2-4)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세무사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기장비가 얼마정도 발생할까요? 5만원 정도 생각중인데 이 가격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넵 가능하십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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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2025.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그때 2024하반기 사업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크몽수수료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면 매입세액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의뢰하셔야 됩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매출과 매입을 파악 후 종합소득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업무 난이도나 소요 시간, 거래내역의 복잡함에 따르며
    신고대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5.5만원을 상회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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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민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1,1-1.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 해줄겁니다. 5월말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1-2. 네 근로소득 발생기간만 가능합니다. , 그 이후 지출한 내역 중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상 비용처리하면됩니다.
    1-3 네 맞습니다.

    2-2 네 맞습니다.
    2-3 사업자등록 후 사업과 관련된 부가세는 공제 가능합니다.
    2-4 연락주시면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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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전직장 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면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2) 5월에 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소비내역은 근로자재직기간만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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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동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구동하세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1) 따로 신고 안하셔도 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2) 맞습니다. 1-5월 부분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공제가 됩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비용처리를 통해 절세 하시면 되겠습니다.
    1-3) 네, 연말정산은 안하셔도 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2) 네, 별개로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근로소득외 사업소득등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3) 네.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업매출과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은 비용처리합니다.
    따라서 크몽에서 발생한 사업매출에 대하여 발생한 수수료는 비용처리합니다.
    2-4) 매월 장부작성에 대한 비용을 기장료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수수료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최소 금액이 20~30만원정도 입니다.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로 신고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홈택스 단순경비율 모둠 채움 서비스로 신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춥고 감기가 유행합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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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신고 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전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해당 직장에서 진행합니다.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2025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기간의 급여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5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며,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4월에 월급에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1-1)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직접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2) 소득의 유형에 따라 공제하는 소비항목이 다르므로, 전체 연간 소비내역 중 해당 소득에 할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1-3) 만약 미리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급여소득에 대한 결정 계산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같이 하시면 됩니다.

2.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과 별개로 신고해야 합니다.

2-2) 맞습니다.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입니다.

2-3) 플랫폼에서 차액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2-4) 세무사 기장비는 년간 소득금액과 업종, 체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잡하지 않은 경우이면 약 50만원 이내에서 처리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로 세무사에 문의하거나 비교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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