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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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랜서로 근무하다 이직했는데 종합소득세 질문합니다!

    2024년 2월부터 2024년 11월 중순까지 근무를 했고 근무 당시 프리랜서로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은 당연히 미적용이였구요.

    그리고 24년 12월 2일 회사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오늘 연말정산 지시가 내려왔는데

    저처럼 작년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할까요?

    회사에 얘기를 해줘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원 님
    조회 : 2516건 답변 : 9건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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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5월 종소세 신고하실때 하시면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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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2024.2-11월 프리랜서 소득과 2024.12.2-12.31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25.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전달시 PDF에서 2024.12월분만 체크해서 보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시면 연말정산이 과다하게 되어 나중에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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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동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구동하 세무사 입니다.
    정규직 입사를 축하드립니다.

    1.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1달이 되었어도 하는것이 맞습니다.
    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24년에는 근로소득(1달)과 사업소득(프리랜서 10달) 두개의 소득이 있기때문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3. 근로소득이 1달밖에 안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24년도분중에 12월달만 선택해서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춥고 감기가 유행입니다. 건강 유의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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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김정환세무사 입니다

    1) 저처럼 작년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24년 12월 2일 회사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셨기 때문에 12분을 연말정산 하셔야합니다.

    2) 5월에 종합소득세 내야할까요?
    -> 네, 5월에 두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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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소득은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5월에 종소세 신고시 따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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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입니다.

    프리랜서 3.3%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대상이십니다.

    회사에는 전 근무지가 근로소득이 아니고 프리랜서 계약이라 당 회사꺼만 연말정산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소득+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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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준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12월 2일 입사후부터 12월 31일 급여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25년 5월에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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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5월 종소세 신고시 합산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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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2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셨던 기간에 대한 소득세는 2024년에 납부해야 합니다. 근데 회사 정규직으로 입사하신 쪽의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이입 후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해주겠지만, 프리랜서 근무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선 근무하셨던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과 필요한 비용(운영비 등)에 대한 증빙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로서의 소득을 공제받으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에서 공제해야하며, 이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프리랜서의 소득 신고시 꼭 필요한 사항들을 알아보시거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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