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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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시기
2024년 5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간이 과세자인 채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출이 1억 5천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1. 일반 과세자로 변환 되는 건 2025년 1월 1일 인가요? 아니면 2025년 7월 1일인가요?
2. 간이 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아직 통신판매업 신고를 시행하진 않았습니다. 일반 과세자로 변환되는 시점이 2025년 7월 1일이라면 7월 1일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나요?
3. 2025년 7월 1일이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라면 2025년 6월 30일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간이 과세자로 신고하면 되나요?
남*식 님
조회 : 9840건
답변 : 8건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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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1. 일반 과세자로 변환 되는 건 2025년 1월 1일 인가요? 아니면 2025년 7월 1일인가요?
->>> 소득세를 신고해서 매출액 및 소득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2025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2. 간이 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아직 통신판매업 신고를 시행하진 않았습니다. 일반 과세자로 변환되는 시점이 2025년 7월 1일이라면 7월 1일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나요?
->>> 미리 하셔도 되시고 일반과세자 전환 후 15일이내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 2025년 7월 1일이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라면 2025년 6월 30일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간이 과세자로 신고하면 되나요?
->>> 네 맞습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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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5-7월을 환산한 매출이 1.04억원을 넘습니다. 25.7.1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2. 직전연도 거래건수 50회 이상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3. 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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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1. 2025년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점하려는 마켓에 따라 정책을 달리할 수 있으니 이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2025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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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1. 25년 7월 1일부터 전환되며 6월에 과세유형전환에 따라 안내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2. 네. 그때 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3. 네. 25년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입장에서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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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1. 일반 과세자로 변환 되는 건 2025년 1월 1일 인가요? 아니면 2025년 7월 1일인가요?
- 통지서가 오실겁니다 .기다리시면 되십니다 .
2. 간이 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아직 통신판매업 신고를 시행하진 않았습니다. 일반 과세자로 변환되는 시점이 2025년 7월 1일이라면 7월 1일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나요?
- 넵하시는게 좋습니다
3. 2025년 7월 1일이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라면 2025년 6월 30일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간이 과세자로 신고하면 되나요
-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하는 내용입니다 .
이부분은 시점에 따라 다른내용이므로 대리인에가 맡기시는게 더 좋습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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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1) 간이과세자는 25년 7월 1일부터입니다. 6월에 안내문 받으실겁니다.
2) 신고면제는 되지 않고 간이과세자 소득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면제입니다.
3) 25년 상반기는 부가세 신고 간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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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25년7월부터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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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25.07.01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답변2)
네, 맞습니다.
답변3)
네, 25년 상반기 매출을 간이과세자로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더하여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 유형 전환 시
기존에 매입세액공제 받지 못했던 재고자산 등(재고품,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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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다음해 1월 1일이 되긴 하지만, 그 전환 적용받기 위한 신청을 해당년도의 9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음 연도에 적용됩니다. 즉,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출이 1억 5천만원이였다면, 본인이 2024년 9월 30일 이전에 일반 과세자 전환 신청을 한 경우에만 2025년 1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가 됩니다.
2.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통신판매에 관한 일반 과세자로 전환 시 통신판매업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2025년 7월 1일이라면 그 이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3. 맞습니다, 2025년 6월 30일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간이 과세자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점은 실제 사업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법원이나 세무서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매출액 계산 기간이 끝난 다음해로 하되, 전환된 시기 이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에 일반 과세자로 변환된 경우, 그 이후 발생하는 매출은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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