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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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에 있던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청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에 과세유형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면세사업자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으로 업종코드를 변경하려고 하니
기존 사업자을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된다면 청년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청년 창업 감면 혜택은 기존에 하던 사업과 다른 사업을 해야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은 다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강*정 님
조회 : 384건
답변 : 8건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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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같은 정보통신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유튜버들(면세사업자)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2024년에 조세심판원에서 대부분 승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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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 김병관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의 업종은 세분류가 같은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업총코드 앞자리 4자리가 같은경우 동일한 세분류로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다르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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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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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창업 감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업종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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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안녕하세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개인서비스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에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실질적인 형태가 정보통신업에 해당되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경정청구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사업자를 유지하여 감면을 받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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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기존 사업자을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된다면 청년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기존 매출이 있으셨으면 불가하실수 있습니다 .
청년 창업 감면 혜택은 기존에 하던 사업과 다른 사업을 해야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은 다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비슷한 유형으로 볼수 있을것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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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대표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절세 전문가 김시영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달라야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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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경비지원의 경우, 기존에 하던 업종과 '업종의 특성, 기술 요소 등이 다른' 업종을 창업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근본적 업무의 성격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개별적인 업종 코드와 분류가 존재하는 만큼 해당 업종 간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드 번호만 다르고 실질적인 사업 내용이 같다면 다른 사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 간의 차별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청년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 내용은 대략적인 가이드이며, 실제 혜택 적용 여부는 직접 상담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년 창업 지원 관련 공식 기관에 문의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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