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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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업 시 회사에서 세금 관련으로 조회가 가능한가요?
웹소설을 유료화하여 소득이 생긴다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 재직중인데 웹소설 출판을 위해 웹소설 플랫폼과 계약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고용보험이 중복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말도 있고
년 소득이 2000만원이 넘지않으면 회사에서 알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고
월 소득 600만원인가를 초과하면 건보료 상승때문에 회사에 연락이 간다는 내용도 있던데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굴*기 님
조회 : 550건
답변 : 9건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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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알수없습니다.
연소득이 2천만원 초과해도 알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신고를 통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개인에게 부과되지만 회사에 통보는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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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구글등에 사업자등이 떠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인터넷에 떠돌다 보니 구글 등을 통해 아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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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웹소설로 인한 소득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따로 알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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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안녕하세요:)
별도로 일을 해서 발생한 수입을 회사가 알 수 없고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회사에 연락 가는 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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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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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안녕하세요.
먼저 일반적으로 특수고용직이 아니라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질 않습니다.
웹소설 유료화를 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게됩니다.
개인사업자에 직원이 있어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현 직장에서 알수도 있으나(국민연금의 상한액은 617만원이므로 두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금액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회사로 통보)
직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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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대표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절세 전문가 김시영 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알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회사에서 요청시 각종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을 제출할 때 역으로 의심 될수는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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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웹소설이 유료화되어 소득이 생기실때 소득 형태에 따라 다르실걸로 보입니다 .
일반적은 원천 3.3%로 지급 받으신다하시면
정산 신고 금액이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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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는 개인이 별도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 퇴직금 계산, 4대보험료 산정 등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회사에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웹소설을 통한 소득은 저작권료로 분류되는데,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와 납부는 개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본인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활동이 회사의 업무와 부딪히지 않고, 회사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회사 업무에 손해를 입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본인이 웹소설 출판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외활동 규정이나 병업규정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보료 상승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행정적인 절차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알아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보통의 경우'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확실한 답을 원하신다면 세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