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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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무실적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7월12일에 제조업으로 사업자를 내고,
    아직까지 준비단계여서 매출이 0원 입니다.
    재료를 사오는 과정(재료비, 운송비 등)에서 매입 부가세가 발생하였는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호 님
    조회 : 1821건 답변 : 13건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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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전자 /종이세금계산서를 입력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입금하고 대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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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환급신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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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7~12월에 매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안되고 매입에 대한 신고를 하셔서 부가세를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홈택스 접속해서 부가세신고 탭클릭 -> 정기신고 탭 클릭하여 국세청 집계자료를 불러오신 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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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매입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실적이라 함은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를 말하며, 환급이 있는경우에는 환급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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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하며 매출 0원 / 해당 내용의 매입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익이 많은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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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홈택스로 가능하나 번거로우시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자료는 홈택스에서 모두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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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연장되어 1월 31일까지 신고한 후 환급받으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하셔도 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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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무실적으로 하시면 안되시고, 매입 세금계산서 혹은 신용카드에 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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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진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안녕하세요.

    컴택스세무회계 송진형 세무사입니다.

    매출은 없고 사업 관련 경비가 있으시면 부가세 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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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사의 홍랑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예상되는데

    매입항목이 재료비 등이라면 일반환급 대상입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대리 맡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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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매입분만 기입하여 신고 및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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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2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매입매출 조회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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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가치세 신고 항목으로 들어가고

    매출을 0으로 매입을 실제 사업 개시를 위해 지출한 경비(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지출분 등)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무실적 부가세 신고의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1. 표준세액 공제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입한 재료나 운송비 등에 대해 부가세가 발생하였다면 그 부가세 금액을 세액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세 신고란,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고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없다면 매입에 대한 부가세만 공제하므로, 이 공제액만큼 세액환급이 이루어집니다.

3.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별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월별 부가세 신고서는 매월 1회 제출하며, 제출 기한은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거나 어렵다면 회계사무실이나 세무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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