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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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부터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는데 작년 수입이 1000만원 정도 올해 수입은 7500만원 이상이 될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깐 2025년에는 간편장부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 사무실 겸 집을 따로 얻고 싶고, 다른 프리랜서한테 외주를 줄 수도 있습니다.

    1. 20225년 개인 사업자를 내는게 세금측면에서 유리한가요?
    2. 개인사업자를 내서 업무용 사무실을 따로 얻는게 나은지, 만약 사무실겸 집 (홈오피스)을 활용하게 되면 월세나 공과금 등의 얼마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1 님
    조회 : 1591건 답변 : 7건 25.01.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정남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활동으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025년 개인사업자 등록의 세금 측면 유리성
    2025년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이 75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자 등록을 통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 인정 범위가 넓어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더 많은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져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성사가 더 쉬워집니다.
    -정부 지원금 및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2. 업무용 사무실과 홈오피스 활용
    업무용 사무실을 따로 얻는 경우: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을 100%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오피스 활용 시 비용처리:
    -주거 공간 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비율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월세, 공과금 등의 비용을 업무용 면적 비율만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주거 공간 중 20%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월세와 공과금의 20%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홈오피스 공간은 업무 목적으로만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개인 용도와 업무 용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 고려사항
    -외주 비용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 시 인건비 신고가 더 용이합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최적의 세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수입 규모와 향후 계획을 고려할 때 2025년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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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2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인적, 물적시설을 이용하시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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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2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프리랜서보다 사업자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한도가 범주 세제혜택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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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2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월세 등 업무관련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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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2

    안녕하세요. 송파구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 2025년 신고유형은 복식부기자이므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며
    사업자를 내는 경우 접대비 한도가 높아지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수 있으므로 경비처리에 유리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업무용사무실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수월하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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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어떠한 업종을 내셨는지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 그대로 프리랜서 소득으로 세금신고하는게 유리한지 판단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을 영위하시는지 작성해서 다시 질문해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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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좀더 좋습니다.
    2. 이경우 만약, 사업장을 따로 가지게 되면 물적시설이 있는 것으로 봐서 면세가 아닌 과세사업자가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면세사업자는 인적시설, 물적시설이 없는 경우에만 면세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면 비용을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입 이상의 프리랜서에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시에 관련 법령, 세금, 회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의 관리 등 사업자로서의 의무가 생깁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점입니다. 2025년에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대체로 수입의 70%까지 비용을 산정하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는 공간이 홈오피스의 경우, 집세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 전체를 기재할 수는 없으며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만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따로 얻는 것이 나은지는 개인의 업무 환경 및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네요.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이므로, 세법이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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