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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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새내기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앞서
    사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집주소로 사업장을 등록하고 싶어서요.
    케이터링서비스를 주로 하고싶은데
    직접 만들지는 않고
    현재 판매하는 팩음료나 쿠키종류를 구성만해서 갖다드리는 서비스를 하려고해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신고 뭐가있으며 코드번호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외의 유의할점도 같이 부탁드려요~
    박*현 님
    조회 : 3772건 답변 : 3건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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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별도로 사업장이 있어야 하는 업종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제조업은 위생교육이나 영업신고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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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도소매업, 서비스업은 집 주소로 가능합니다.
    음식점업은 불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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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집주소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며, 그런 의미에서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의 형태나 종류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 관련 서비스업에서 집에서 가능한 사업인 경우,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홈베이킹이나 홈쿠킹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터링 서비스의 경우, 집에서 직접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른 업종코드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검색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팩음료나 쿠키류 구성해서 배달하는 경우 '47113 식료품 및 주류 소매업' '47910 인터넷 소매업' 등의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집에서 하는 경우,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1. 홈오피스 허용 여부: 주택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주거환경 보전법 등 관련 법률을 확인해주세요.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영규약에 의해 홈오피스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건물주(임대인)의 동의: 임대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우편물, 전화 등 익명성 유지: 사업장 주소가 공개되면, 고객 등으로부터의 우편물이나 전화 등이 집으로 오게 됩니다.

4.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 사업장 주소가 고객 등에게 알려지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도 해당 주소로 변경됩니다.

5. 세금 문제: 사업장을 집에서 운영하는 경우, 사업용 부분의 임대료나 관리비 등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계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니, 우선적으로 세무사나 관련 컨설팅 업체에 문의하셔서 사업등록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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