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사업자 카드로 쿠팡에서 노트북 구매했는데 구매 후 홈텍스에 올려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카드사에 문의하니 쿠팡쪽에서 부가세 없는 내용으로 전달 되었다 하는데 부가세에 대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카드사에서는 매출 전표를 받았습니다.
임*경 님
조회 : 3904건
답변 : 4건
25.01.15
-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카드 홈택스 등록 전 내역은 엑셀로 업로드 하여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오주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부가세 포함해서 구매하였다면 매출전표를 안분해서 매입액을 입력할수는 있습니다.
부가세 없는 내용으로 전달되었던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합니다. 일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쿠팡 통해 부가세 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쿠팡에서 로그인한 뒤 상단의 '고객센터' 탭을 클릭합니다.
2.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뜨는데, 그 창 안에 있는 '1:1 문의하기'를 클릭합니다.
3. 문의 유형에서는 '주문/결제/배송'을 선택하고, 문의 내용에 대한 카테고리에서는 '주문/결제'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4. 그 다음에는 내용 작성란에 사업자 카드로 노트북 구매하신 것과 부가세 계산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의 방법대로 진행을 하시되, 만약 본인이 사업자가 아니시라면 부가세를 청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