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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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을 한 2024년5월부터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했습니다. 지금전체 발행 진행하려고하는데 가산세가 얼마나 붙을까요..?
강** 님
조회 : 741건
답변 : 6건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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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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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의무발행대상 사업자라면 미발행 또는 지연발행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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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 빠르게 하시는걸 권유 드립니다
가산세는 붙지 않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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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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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의 경우 미발행금액의 20%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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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24년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됩니다
세금계산서나 기타매출로 신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벌금은 그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신고하지 않거나 발금을 누락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그 범위와 범위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관련 정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행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된 법률 위반에 대한 사항은 과태료제도를 통해 처벌되며, 이는 세액에 대한 가산세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상세 내용은 국세청, 지방세지원센터, 혹은 관련 법률 상담 가능한 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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