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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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추가/변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현재 '청년창업세액감면' 나이에 해당하며, 사업장위치도 100% 감면위치에 있습니다.
1. 저는 2년전부터 사업을 운영중이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2. 그리고, 약 4개월 전 '광고대행업'을 해볼까 생각이 생겨서, 광고대행업을 사업자에 추가하였습니다.
3. 그러나, 지금까지 광고대행을 실질적으로 한적이 없어서, 광고대행업으로 세금계산서를 1번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자를 폐업하고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다시 발급하게 되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이 / 위치가 해당한다는 조건입니다.) - 이제부터 광고대행업을 전문으로 활동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근거는, 광고대행업으로 1번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님
조회 : 270건
답변 : 3건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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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폐업하면 창업감면이 어려우며 매출이 없고 사업활동을 안 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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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같은 업종의 세분류내에서 는 창업으로 간주하지 않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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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광고대행업종으로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면 창업중소기업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시기, 업종, 대상자, 지역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은 청년창업자의 경우 사업년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별개로 광고대행업으로 예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장 등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업종 기준에는 광고,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광고대행업에 해당되니 업종 요건은 충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광고대행업 입장에서 사업활동을 얼마나 한 것인가를 증빙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횟수는 청년창업세액감면 심사에 있어서 필수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세무 관련 전문가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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