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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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 / 간이과세 사업자를 각각 가질 수 있나요?

    사업장 임대 명의와 대표자 명의가 같어야하나요?
    사* 님
    조회 : 1201건 답변 : 3건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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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각각 가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 명의와 대표자 명의가 동일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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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의 사업장을 보유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며
    임대 명의와 대표자 명의가 같아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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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일반과세 / 간이과세 사업자를 각각 가질 수 있나요?
    - 없습니다 , 일반만 가능하십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이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동시에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각각 다른 세금 부담 방식을 가지는데, 한 사람이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임대 시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의 명의와 임대인의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 절세 및 탈세를 막기 위한 규정이며, 세무서나 지방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부에 임차인이 사업 주체자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대표자 명의가 아닐 경우 이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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