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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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가세신고/현금 매입 매출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신용/체크카드가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데 신용카드는 거의 쓰지 않고 체크카드 사용했습니다.

    1.내용은 대부분 식대라서 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등록카드를 그냥 삭제하는게 나을까요?

    2. 80% 정도가 네이버페이를 통한 계좌결제로 매입이 발생하며,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홈택스 조회하면 목록이 뜨는데 불공제로 뜬것도 많네요. 이런 경우 제가 일일이 공제로 변경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가세 신고 대행을 맡기면 세무사님이 봐주시는걸까요? 세무사님이 보셔도 이게 공제인지 불공제인지는 저한테 확인하셔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장부는 개인적으로 쓰고 있고 이것을 공유해야 하는지요.
    최*금 님
    조회 : 525건 답변 : 4건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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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사업용 목적으로 쓰면 식대도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내역도 사업상 목적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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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1. 굳이 등록카드를 삭제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매입세액공제로 안넣으시면 됩니다
    2. 공제로 변경 안하셔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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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1. 삭제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종소세신고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2. 홈택스에서 불공제라고 뜬다고 해서 다 불공제되고 공제라고 떠도 다 공제를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사안과 같이 네이버페이 결제를 통해 매입한 부분은 사업관련성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할 필요가 있으니 (인터넷을 통한 매입이고 신용카드를 미사용했다면 국세청에서 중점적으로 소명을 요청하는 거래 사안입니다) 매입내역을 정리한 장부를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에게 제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들어 pc를 인터넷으로 샀는데 사업장에서 쓴다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지만 가사용으로 쓴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서 공제여부는 전문가인 세무사가 판단해야할 영역이니 믿고 맡겨보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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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7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1인 개인사업자로서,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아래에서 각 질문에 대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식대 지출로 인한 공제 여부 및 카드 삭제 필요성

    식대 지출의 공제 여부: 일반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식대 지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 목적상 필요한 접대나 출장 등의 식대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 목적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카드 삭제 필요성: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를 삭제하더라도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된 카드를 삭제하면 삭제일의 다음 달부터 해당 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NTS CALL

    2. 현금영수증의 공제/불공제 처리 및 세무사 대행 여부

    현금영수증의 공제/불공제 변경: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직접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세액공제 확인/변경] 메뉴를 통해 해당 내역의 공제 여부를 선택하여 저장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대행 시 처리 방식: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대행 맡기시는 경우, 세무사님께서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내역을 검토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의 실제 용도나 사업 관련성 등은 사업주님께서 가장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세무사님께서 공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장부 공유 여부

    세무사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 맡기실 경우, 정확한 신고를 위해 사업주님께서 작성하신 장부를 공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사님께서 매입·매출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제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 권장 사항

    카드 사용의 명확한 구분: 개인적인 지출과 사업 관련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사업용과 개인용 카드를 분리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는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 시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식대가 대부분이라면 등록카드를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등록된 카드로 발생한 전표들은 모두 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업로드되기 때문에, 식대와 같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 불공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카드를 홈택스에서 삭제하면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네이버페이를 통한 결제인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것들은 공제가능합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불공제로 표시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공제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자동으로 불공제 처리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일이 공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세무사를 통한 부가세 신고 대행 시, 세무사뿐만 아니라 고객 본인의 확인도 중요합니다. 세무사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예: 구매한 상품의 세부 내역 등)에 대해서는 고객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부 관련해서는 세무사가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거나 신고 작성을 위해 참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 대행을 위해 세무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 본인만의 장부이더라도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에게 공개하게 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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