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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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4월달억오픈한가게입니다
내년억부가세신고해야하는데..4천8백미만은
세금계산서발급이안된다고하던데..
그럼저희는거래처에세금계산서끓을필요가없나요
증빙서류는뭐를내면될까요
해*걸 님
조회 : 271건
답변 : 3건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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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실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간이과세자와 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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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28
반갑습니다
1. 4천8백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대상자일 수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 것이지 매출이 작다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상에 사업자등록번호 밑에 일반과세자 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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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1.11
안녕하세요.
추가적으로 간이사업자시라면 본래 4800만원 미만일 때 유지가 가능한데
이번 코로나로인해 총매출 8000천만원으로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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