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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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5년 1월에 출산하였는데 이번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25년 1월에 출산하였는데 이번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엔 등록 못하고 내년부터 가능한가요??
이*남 님
조회 : 1748건
답변 : 3건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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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안녕하세요
25년 출생의 경우 24년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내년 연말정산시 반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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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은 24년기준으로 하는거라 25년도에 출산하셨으면 24년기준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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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3
안녕하세요.
2025년 1월에 출산하신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2026년에 해당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만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5년 1월에 출산한 경우 보통 그해의 소득세 연말정산 때 해당 아이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 지역의 세무서나 회계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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