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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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신규사업자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안녕하세요.

    24년도 상반기에 간이과세자 신규 개업을 했습니다.
    현재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미리채움 서비스 안내가 있어서,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따로 적용 버튼이 없는 것 같아서, 확인해보니 24년도 내 신규 개업자는 미리채움 서비스 활용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해한게 맞을까요? (직접 입력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야 님
    조회 : 746건 답변 : 2건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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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3

    안녕하세요. 2024년 신규 개업을 하셨더라도 매출, 매입 내역이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세금신고-부가가치세-정기확정신고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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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다소간 정보구축에 지연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신고기간 직전에 한 번 더 해 보시는 걸 제안드립니다
    진행이 어려우시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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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미리채움 서비스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서비스라서 신규 개업자일 경우, 이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개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고기간이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해당 기간에 맞춰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의 '사업장 관리'메뉴에서 '부가가치세자료집계'를 이용하시면, 과세표준 계산 및 세액 계산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신고서 작성이 복잡하시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나 추가적인 세법 개정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콜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남은 사업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며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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