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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와이프 캐디 신용카드 사용분

    와이프가 캐디고 본인은 일반회사 근로자입니다. 그전에는 출산 및 육아로 일을 쉬고 있다가 작년부터 복귀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시 자료제공동의를 받아 신용카드 사용분 같은 공제항목을 합산해서 처리하였는데 올해는 자료제공동의를 받으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안된다면 와이프명의로 쓴 신용카드사용분이나 보험로지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보통 제 명의 사용분보다 와이프 사용분이 3배가량 많은데 공제대상이 안될거같아 당황스럽습니다.
    임*현 님
    조회 : 310건 답변 : 1건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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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3

    안녕하세요. 배우자분의 캐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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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와이프가 캐디로서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그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와이프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와이프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와이프의 근로소득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공제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본인의 공제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와이프가 복귀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와이프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와이프의 소득세 공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만 본인의 소득세 공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료제공동의"에 대한 부분은, 신용카드사나 보험회사 등에서 해당 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동의를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와이프가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와이프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나 보험료는 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세법상 현행 제도에서는 결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와이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본인의 공제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해당 연도의 신고를 할 때 결정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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