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4.12.31 퇴사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되나요?
24.12.31 퇴사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임*영 님
조회 : 30359건
답변 : 3건
25.01.23
-
이은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3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한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면 됩니다. 입사하지 않은 상태이시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거나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은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3
25.2월 기준 전직장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25.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오석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8
안녕하세요.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사자라도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후에도 재직하셨던 해의 연말정산은 해당 회사에서 실시하게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인 익년 5월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다음해 1월~2월 상여금 등이 없다면, 퇴사 당시까지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세액은 집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연말정산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 재직하셨다면, 새 회사와 퇴사한 회사 각각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내역서' 등을 바탕으로 개인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퇴직소득세 등이 발생했다면 이를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신 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연간 소득과 결정세액, 그리고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는 사업소득이 없는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얻었거나 주택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팔아 얻은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도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인터넷 등의 자료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