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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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 카드로 사무실 필요 물품이랑 동대문갈때 주유비,주차등 결제를 했는데요,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이메일로 받았는데 거래일자/가맹점이름/매출금액은 나와있는데 승인번호가 없는데요 카드사에 거래내역을 다시 요청해야할까요??아니면 카드어플에 들어가면 승인번호랑 나와있던데 그걸로 ㄱㅏ지고 있어도 될까요?
    그리고 매출은 아직 없는데 부가세 신고는 무실적 처리로 올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에 말씀 드렸던 카드 거래내역,매입지출비등 세무사한테 보내면 될까요??
    t*******d 님
    조회 : 903건 답변 : 2건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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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2.28

    세금신고에 필요한 카드사용내역 구성 중에 승인번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구분이 없어서,

    카드사용내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포함 전체 사용금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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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선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29

    네 맞습니다. 카드 사용내역은 인터넷이나 어플로 다시 다운받을 수 있고, 가족명의 카드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반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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