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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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신고 시 기타매출
작년에 사업자를 내어서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해드렸는데
10만원 이하 소액결제들 현금영수증 요청을 안하시는 경우 따로 기입만 해두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이 부분들 전부 계산해서 기타매출로 기입하는게 맞나요?
또 카드 결제보다 현금결제의 비중이 커서 기타매출의 금액이 더 높아지는데 아무 상관 없는건가요?
정*경 님
조회 : 2380건
답변 : 3건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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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0
안녕하세요, 강호세무회계 입니다.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현금매출내역을 기입하여 현금매출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카드매출보다 현금매출 비중이높은것은 세법상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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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0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은 현금매출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발행한 매출보다 기타매출이 더 커도 상관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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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0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현금 비율등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매출이라면 기타매출이 커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업종이나 기타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매출을 확인하고 입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소액 결제의 경우 현금영수증 요청을 안하시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따로 기록을 해두신대로 부가세 신고 시 기타 매출로 기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대비 현금 결제의 비중이 높아져서 기타 매출의 금액이 더 높아지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납세자의 의무와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정확하게 기록, 보관하시고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권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및 지출증빙서류 등을 기반으로 자신이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계산해 신고,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과 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혼동이 없도록 세무사님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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