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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또한 다음년도부터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음년도 성실대상기준이 1인이였을때보다 2배가 되는건지요..예를들면 음식점기준7.5억인데 공동사업자가되면 15억 기준이 되는건지요..이미 성실 신고 대상자가되면 내년이라도 공동사업자로 하는것이 내년부터는 유리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신*정 님
    조회 : 1167건 답변 : 2건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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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2.28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성실신고대상 수입금액은 2배가 되지 않고,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을 기준으로만 성실신고 대상여부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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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선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29

    안녕하세요. 성실신고대상자 여부는 해당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번연도 성실대상이나 다음연도에 매출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더불어, 공동사업자라고해서 성실신고대상 수입금액이 2배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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