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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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가세 신고시 오류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를 하려 하는데

    (아래부터 오류 글)

    ////
    신고서 제출이가능합니다.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제출해주세요.

    안내(경고)1건

    서식명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항목명전자세금계산서발급정상입력여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셔서 신고서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런식으로 뜹니다.

    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력이 있어서 뜨는 것 같은데 이 오류가 뜰시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애초에 전자세금계산서에 잘맞게 부가세 적용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만
    최*환 님
    조회 : 5815건 답변 : 2건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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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1

    안녕하세요. 자세한건 국세청 홈택스 120을 통해 물어보시는 것이 빠를 듯 하나, 위 오류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뜬 오류같습니다.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200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하시면 오류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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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내역이 있다면 건당 대비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아마 홈택스에서는 전자발급으로 인한 세액공제 받으라는 내용의 안내(경고) 메세지가 나온거 같은데

    무시하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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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안내(경고)의 내용은 실제로 오류가 아니라, 경고성 메시지로 보입니다. 경고성 메시지는 실제로 부가세 신고서 작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해야할 알림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메시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셔서 신고서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신고서 작성 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고서에 제대로 기재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가 제대로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신고서에 제대로 기재하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내(경고) 메시지에 따르면 문제가 없으면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확인 후에도 불확실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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