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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주소 이전 변경 시

    안녕하세요.
    1월에 사업장 주소를 서울 송파구에서 중랑구로 이전했습니다. 1월에 면허세를 송파에 40,500원 납부했습니다. 중랑구에서도 또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같은 서울시 안이면 안 내도 되는 걸까요?
    김*연 님
    조회 : 4867건 답변 : 2건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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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1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의 경우 처음 신고 등록시 등록면허세를 최초 1회 납부하며, 이후부터는 매년 1월마다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면허세는 해당 지역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부과된 면허세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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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4

    등록면허세는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이니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서 또 다시 납부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연간 최대 40,500원이기때문에 송파구에 납부하신거따로 중랑구에서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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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세는 당해연도에 이전한 경우 이전 전후 면허세 주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전 후 면허세를 기존의 지자체에서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1월에 송파구에 면허세를 납부하신 뒤 중랑구로 사업장을 이전하셨다면, 그 해에는 송파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면허세 부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허세 납부 관련 사항은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이전한 중랑구청이나 기존의 송파구청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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