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아내 명의로 개인사업자 올해4월6일 등록 하였고
남편인 제가 모든업무를봅니다 상품중개업 (석재)
부부관계라 근로자 등록이 안되었서 인건비 경비처리
못하여 소득세 부담이갑니다 사업을처음 하다보니
신고내용도잘몰라1분기부가세만납부하였습니다
남편인 제가 사용한지출경비및 인건비지출증빙
받을수는업나요
조*환 님
조회 : 239건
답변 : 3건
20.12.29
-
남편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국민연금및 건강보험에 대해서 가입이 가능하며 인건비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이는 실제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되어 남편분이 지출한 경비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29
안녕하세요
남편의 인건비를 비용처리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에 4대보험 직원으로 등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용한 지출경비가 사업에 사용한 비용이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원선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29
안녕하세요.
1. 인건비 관련
남편분을 프리랜서 또는 근로자로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과 관련없이 처리 가능하고, 근로자로 등재하는 경우 4대보험료가 약 20%(사업주+근로자 부담분)가 발생합니다.
2. 지출관련
개인사업자가 가족명의 카드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 및 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