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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속세 신고및 납부

    1. 아버님사망( 2025.1월)
    상속인 배우자. 자녀2명
    상속인협의로 자녀1명이 모두 상속
    2. 상속재산 아파트1채
    해당평형 2024.8월 실거래가 1건
    일십팔억구천만원

    문의사항
    1. 부동산 상속세 신고시 일십팔억구천만원으로 신고 해야할까요?
    감정평가를 받는게 좋을까요?
    감정평가 비용도 궁금합니다
    2. 다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3. 상속신고후 분납예정인데 신고(3월경 신고)
    는 먼저하고
    납부만 7월말과 9월말까지 분납 납입할수 있나요?
    손** 님
    조회 : 335건 답변 : 4건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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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1. 부동산 상속세 신고시 일십팔억구천만원으로 신고 해야할까요?
    감정평가를 받는게 좋을까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추후 양도를 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취득가액을 시가나 감정가액에 맞게 평가하는 방법이 있으며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원칙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 매매,감정가액 등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정평가비용은 감정평가 관련 법률로서 감정평가수수료 계산기를 통해 한 번 알아보시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 다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 최대한 공제되는 요소를 찾아야 하고 보험금이나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은 최대 2억원까지 공제가 되니 이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3. 상속신고후 분납예정인데 신고(3월경 신고)
    는 먼저하고
    >> 상속세 신고는 2024.7.31까지시고 최대한 신고기간에 맞추어 신고를 하시는 것이 미리 납부하시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상속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게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으신데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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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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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감정평가를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매매사례가액보다 평가액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들어가는 점은 단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감정을 받는게 좋습니다.

    2. 두가지 대안이 전부로 보여집니다.

    3. 네. 신고는 먼저하더라도 납부는 납부기한(상속세신고기한)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물론 분납, 연부연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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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08

    1. 사망일 전 2년 이내 실거래가 1,890,000,000원으로 세무서결정높음.
    감정보다 평가심의위원회 추천
    2. 절세방법있음
    3. 3월신고 후 7월말,9월말 분납가능

    경험많은 상속세전문세무사를 만나면 최대 절세 해법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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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문의사항 1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가 보통 있으므로, 굳이 감정평가비용을 지불하고 감정평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문의사항 2
    상속인 중 자녀 1인이 100% 단독상속하게 되면 상속세 199,335,000 원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비율 조정, 금융거래내역 분석 및 사전증여 리스크 검증을 통해 절세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3
    문의주신대로 분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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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동산 상속세는 보통 실거래가나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산정되지만, 일정 크기 이상의 주택 또는 가치가 높은 부동산의 경우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십팔억구천만원이 실거래가라면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으나, 실거래가와 현재 부동산 가치에 큰 차이가 있다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을 생각해볼 만합니다. 감정평가 비용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치의 약 0.1~0.3%를 기준으로 하나, 감정사나 평가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절세 방법으로는 상속세를 분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최대 5년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세를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부동산을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네,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신고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신고(3월경 신고)를 먼저하고, 납부는 7월말과 9월말까지 분납 납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납할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므로 이를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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