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이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급여명세서 가능할까요?
지난 2024년 1월 말에 퇴사한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세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가 안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행위로 퇴사한 직장이라 직접 전화하기가 너무 싫고 꺼려지는데,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2024년 1월분 급여명세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이 모두 기입되어 있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중인데, 해당서류가 없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요!
소* 님
조회 : 7380건
답변 : 3건
25.02.13
-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2024년 1월분 급여명세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 2024.1월에 퇴사한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간이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면 근로소득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며
이를 현 직장에 제출하시면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 회사에 해당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기 어려우시면
25.3월에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모두 조회되니
이 경우 25.5월에 직접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면 연말정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도 계속근무자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이 제출하는거라서 조회되지않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회사에서 발급받으셔서 종전근무지 합산을 해야합니다.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외에 확인해야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3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려면 직접 전근무지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월에 개별적으로 전근무지와 현근무지 총급여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근로소득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에 따른 소득세를 얼마나 납부하였는지 등을 증명하는 중요한 공식 서류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원천징수영수증과는 다른 목적의 서류로서, 그 내용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대체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직장에서 벌어진 일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어려울 경우, 근로자 본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퇴직소득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주나 세무서에 제출하면 검토 후 대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방법도 어렵다면 개인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조회하거나 출력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정확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민감한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