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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A 아파트(약 4억)를 매매하여 거주 중
    A아파트를 임대를 주고 부모님 소유의 B아파트(5~6억 상당)로 전입신고하여 거주시 1가구 2주택으로 세금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부모님은 다른지역에 거주하여 B아파트에 전입신고는 되어있이 않음)
    김*원 님
    조회 : 104건 답변 : 1건 25.02.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시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8

    안녕하세요. 김시영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본상에는 전입신고가 따로 되어 있어 다른 세대로보아 1세대 1주택씩 볼수 있으나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하고 있습니다.
    실질 또한 같은세대가 아닌 별도의 세대로 구성된것으로는 보이지만,
    이 또한 납세자가 소명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현재 이미 거주 중인 A 아파트를 임대 주택으로 만들고,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B 아파트에 전입신고 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유인 B 아파트는 당신의 소유 아파트가 아니므로 2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세금에 대한 계산방식은 임대소득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근거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나 공인세무사 등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출상황, 임대료, 기타 세금 공제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에는 임대차 3법에 따른 규정도 고려해야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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