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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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가세 환급금 관련 세금납부 질문

    안녀하세요

    한국의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한 후 일본의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영세율적용으로 인해 부가세가 환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부가세환급 금액으로 들어온 금액은 최종영업이익으로 합산되어 소득세 납부대상인지?
    아니면,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하고 부가세 환급 금액은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박*홍 님
    조회 : 430건 답변 : 2건 25.02.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시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8

    안녕하세요. 김시영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금은 이익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9

    수출로 인한 매출발생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되어 환급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할 국세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산입되지 않으므로 소득세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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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가세 환급금은 단순한 세금 환급으로, 이익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환급금은 이익과 별개로 처리되고 이것이 최종 영업이익에 합산되어 소득세의 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수익(영업이익)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므로 부가세 환급 금액은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하거나 세무사와 상의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과 정책이 변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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