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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신고 할게 없는 "일용 간이지급명세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1월에 개설하고 국세청에서 "일용 간이지급명세서"를 이번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네요.


    이 "일용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할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두면 되나요? 아님 신고대상 없이라고 별도 제출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일*********서 님
    조회 : 1137건 답변 : 3건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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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은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9

    제출할 내역이 없으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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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9

    신고대상 없다고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19

    안녕하세요.

    일용직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용간이지급명세서"는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명세서입니다. 이는 원천세 절세 경비용으로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고할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단, 신고내용이 없음에도 개인사업자로서의 활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해당 내용을 별도로 통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요구사항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에 별도로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기간 내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필요성 등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국세청에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을 위한 것이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항이 없어 기재할 것이 없으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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