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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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직 후 연말정산 관련어떻게해야될까요?

    2024년 7월말?8월초쯤 퇴사하고 2025년1월초에 다른회사에 입사한 상황인데,
    지금 회사나 전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안해주고, 만약 해야된다면 개인적으로해야하는데
    어떻게해야되고, 필요한자료가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준 님
    조회 : 727건 답변 : 3건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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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1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에 연말정산자료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며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기부금, 월세등)은 따로 준비해서 반영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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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1

    25년도 근로분과 24년도 근로분은
    귀속시기가 다르기때문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은 불가능하며,
    24년도 근로소득영수증 받으신금액에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받으셔서
    종합소득세신고시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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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1

    세무사에게 맡겨서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 현 회사에 부탁하셔서 취합하셔서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직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1.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이직 전후 사업주가 진행해줍니다. 다만 자신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NTTS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 사업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등
- 주택 대출 이자 영수증, 임대료 영수증
-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3. 이직했을 때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연도 중 이직으로 인해 2군데 이상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각 회사에서 실시한 연말정산 결과를 종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각 회사별로 중복적용된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4.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하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당근 주믄자체세정액(H영수증), 직불카드, 신용카드 사용내역, 출산비용 및 아이 학자금 등을 확인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6. 이직을 하였을 경우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수 있도록 요청하십시오.

또한, 모든 사항이 정확하게 기입되었는지 확인하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나중에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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