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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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엄마혼자 10년이상 거주중인 거래가 5억원집을
    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부가되나요?

    딸이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증여세가 부가되지 않나요?
    한*미 님
    조회 : 1143건 답변 : 2건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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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1

    자녀가 부모와 거주 여부를 떠나서 증여하게 되면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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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1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10년 이상 거주한 5억 원 주택을 따님이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같이 거주하고 있어도 증여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대출 승계)나 상속을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조정하면 증여세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세법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세무 판단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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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보통 누가 증여를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등에 따라 결정되며, 거주 기간이나 거주하는 누구인지는 증여세 계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엄마가 10년이상 거주하던 집을 딸에게 증여하든, 딸이 같이 거주하고 있던 집을 받든 증여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복잡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가족 간의 증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증여받는 사람(=증여의무자) 별로 증여세 세율이 다르며, 부부, 직계존비속 등 가족관계에 따라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2. 증여받은 재산이 주택일 경우, 주택가액이 9억 이하면 주택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증여재산을 수령한 연도에 공제를 받은 세액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 여부나 그 세액은 상기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민원24 홈페이지나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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