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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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 특수관계 무상임대차계약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의 상가에 무상임대차계약을 진행한다면, 특수관계기 때문에 증여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쨩 님
    조회 : 1780건 답변 : 3건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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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연간 무상임대소득으로 환산되는 액수가 1,000만원이상이 된다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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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증여이익이 연 1천만원을 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시세에 맞게 임차료를 지급해야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로 인해 생기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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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임대인)과 누가 무상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누구인지에 따라서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이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개인과 개인 간의 증여에만 있어야 하지만,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개인에게 이익을 제공했을 때에는 간접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법인이 특정 개인에게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법인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나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대표이사인 것만으로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신체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인 아버지와 법인의 재산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대표인 법인이 본인에게 무상임대료를 하는 것을 자동으로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한 진단은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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