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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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에게 돈을 빌려 갚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로 부족한 부분을 금전대차계약서를 쓰고 남편에게 빌려 이자 지급 중입니다. 이자소득세도 매달 납부 중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이자로 설정해서 갚고 있습니다.)
1. 제가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이자소득세 신고에 있어 변경되는 부분이 있나요?
(기존처럼 하면 될까요?)
2. 남편은 현재 해외에서 근무합니다.
이자소득세를 신고하다보면 거주자, 비거주자 표시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중요한가요?
이*경 님
조회 : 187건
답변 : 2건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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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1. 제가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이자소득세 신고에 있어 변경되는 부분이 있나요?
(기존처럼 하면 될까요?) 없습니다
2. 남편은 현재 해외에서 근무합니다.
이자소득세를 신고하다보면 거주자, 비거주자 표시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중요한가요?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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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송시현회계사입니다.
1. 원천징수 신고는 기존대로 하시면 됩니다.
2. 거주자는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남편분이 단순히 해외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인 것은 아니며, 국내에서 해외로 파견된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를 설치 함으로써 변경되는 부분은 기재부와 연결되는 비용에 의해 발생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자소득과 별개로 사업소득에 대한 계산과 신고가 필요하게되며, 또한 사업에 대한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과 이자소득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므로, 기존처럼 이자소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2. 그리고 남편이 해외에서 근무 중인 경우, 그의 거주자, 비거주자 상태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신고와 부과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해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거나, 국내에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법상의 정확한 해석과 조언을 위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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