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부모님과의 임대차 계약 및 증여 관련 질의

    2018년 2월 어머니한테 5천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2022년 어머니한테 1억원을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을 받아 월 16만원 동일한 날짜에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1주택자이며,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월세 주고 있습니다.
    6년정도 전세로 계약하고 있다가, 현재까지 월세로 전환하여 세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기간부터 세무사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년 6월에 현재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통해 월세로 입주하려고 합니다.
    현재 매매가 시세는 8.5정도이며, 월세는 보증금 7천에 1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월세는 시세 70% 가격 이하로 거래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제가 입주시 어머니와 보증금 1억에 월세 12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1억을 어머니한테서 차용증을 쓰고 빌린 1억으로 지불하려고 하는데, 지불 후에도
    원금 일부와 이자를 계속 갚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 관련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우 님
    조회 : 238건 답변 : 2건 25.02.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시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송시현회계사입니다. 이전에 차용하신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차용증 대로 이자 및 원금상환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해당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하시더라도 증여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세가 8.5억인 주택인 경우에는 무상거주사용이익에 대한 증여기준금액이 미만이라 전월세 지급하지 않고 거주하시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자지급시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적어주신 사항에 증여 관련하여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자납입중, 시세로 임차, 지속적 상환유지등)
    어머니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1세대 2주택 되시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월세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본인이 어머니에게 보증금 1억원을 건네고, 동시에 어머니로부터 보증금 1억원을 빌려 월세를 주는 것은 결국 본인이 어머니에게 돈을 건네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명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계속 납부하는 것이 실제로는 증여와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비대칭적 교환의 개념으로, 받는 사람이 당사자로부터 재산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지 않는 경우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머니에게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없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본인에게 돈을 증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상황이 복잡하고 애매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무상의 조언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세무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