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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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통신비 관련
안녕하세요
2/26일 날짜로 통신판매업으로 개인사업자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폰을 업무에 계속사용하려고 하는데,
통신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통신비 자동이체 계좌를 사업자통장으로 연결만 해두면 되는것인지?
통신사에 전화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두가지다 진행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홍 님
조회 : 9083건
답변 : 4건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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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개인사업자의 통신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통신사에 전화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매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보관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대표자 명의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개인 명의의 카드라도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둘 모두의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비용이 이중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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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통신비 사업용계좌로 자동이체 설정 & 세금계산서 발행신청 모두 해주셔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다면, 사업용카드로 자동납부 신청해주시면 따로 세금계산서 요청없이 사업장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사업장 경비처리 등 기장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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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사업용 통장으로 지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통신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아닙니다.
사업용 통장으로 지출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사업에 사용한 것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통신비 부가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처리가 가능하니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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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통신사 자동이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므로,
통신비를 카드결제 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통신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1. 통신비 자동이체 계좌를 사업자통장으로 변경: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2. 통신비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통신사에서 한번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비 세금계산서는 원천징수 내역서로 대체할 수 없으니 꼭 발행 받아야 합니다. 통신비 내역서가 아닌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통신사에서 사업자로 변경한 경우에는 통신사를 통해 사업자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역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모든 절차는 국세청에서 사업경비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사업자 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통신비는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 이후의 통신비만 사업경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매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매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