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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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자식간 증여와 차용
안녕하세요.
1. 엄마가 딸에게 2015년부터 2024년 10년동안 생활비, 여행경비 등으로 준 돈이 총 5500만원인데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2. 2025년에 천만원을 더 받게되면 이부분도 증여가 될까요? 아니면 증여공제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3. 2025년에 2억을 차용증을 쓰고 엄마에게 딸이 빌리고 매달 일정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증여로 보지않을까요?
4. 2025년 1월에 2억을 빌리고 1억은 받고 2025년 12월에 혼인신고 후 혼인공제를 신청하면 증여로 보지않을까요?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상담신청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님
조회 : 1178건
답변 : 3건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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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1. 생활비는 비과세 되나 생계유지 목적이 아닌 재산의 이전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여행경비는 증여세 대상입니다
2.. 과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6500-5000= 1500에 대해 증여세 대상입니다
3. 세법상 이자율은 4.6%이고 원리금을 상황해야 합니다
4.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증여여야 됩니다. 과거 증여한 부분도 물론 포함이 되어 1억원에 대해 비과세 판단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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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1. 따님께서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1번 항목이 증여세 적발이 되어 과세된다면 2번 항목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증여공제 총 5천만 원 만 가능합니다.
3. 2억 원 차용증 작성 후 은행에 상환하는 것 처럼 매월 원리금 상환하시면 차용으로 소명 가능합니다.
4. 2억 원 차용거래로 하여 상환하고 1억 원을 혼인공제 신청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차용거래는 소명절차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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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5500만원을 건건이 봐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비는 비과세 됩니다.
2. 추가로 받는 1천만원은 증여이며, 위 1번이 증여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증여세가 발생할지 결정되겠습니다.
3. 차용증을 인정받는다면 증여는 아니지만, 차용증작성시 유의할 점은 있습니다.
4. 네 혼인할 경우에는 1.5억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혼인공제 1억, 직계공제 0.5억)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의 다자녀 증여 시행칙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조정된 사항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1회당 1억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딸에게 전달된 5500만원은 증여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2. 2025년에 천만원을 추가로 받아도 총 증여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증여가 아닌 대출로 판단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이자율과 상환 방법, 기간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2025년 1월에 2억을 빌리고, 혼인 신고 후 혼인공제를 받을 경우 혼인 증여 한도인 3억원까지는 증여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혼인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받은 금액과 혼인 후 증여받는 금액을 합산한 총액이 혼인 증여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기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적인 내용이므로 세무사 혹은 택스 컨설턴트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로 보입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세무사 사무실 또는 세무 관련 전문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