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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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소세-임대소득 대출이자 상계가 되나요?
아파트에서 고액 월세(시가 12억 이상, 연 2천만 이상)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많아서 이자를 많이 내야해서 실질적으로 월세는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 세금을 많이 내야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근로소득 세율 구간도 38%입니다.
자칫 대출이자+세금으로 다 나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만약 월세를 대출이자로 대부분 충당한다면 종합소득세는 거의 안 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연간 5000만원인데 대출 이자가 40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되는지요?
이*주 님
조회 : 2409건
답변 : 4건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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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임대사업자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만약 월세를 대출이자로 대부분 충당한다면 종합소득세는 거의 안 내도 되나요?
넵 다만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5000만원인데 대출 이자가 40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되는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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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월세를 대출이자로 대부분 충당한다면 종합소득세는 거의 안 내도 되나요?
---> 이부분 사업(임대)와 관련된 지출이 맞기 때문에 소득세계산할때는
대출이자가 필요경비로 차감될 수 있지만,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장부를 하지 않는다면 일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예를 들어 연간 5000만원인데 대출 이자가 40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되는지요?
---> 네. 장부를 할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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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네 임대목적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이 임대목적물에 사용되었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연간 1000만 원 소득 (5천 - 4천) 이라면, 종합소득세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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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해당 APT임대사업을 위해 지출한 APT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출이자를 월세소득에서 공제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임대소득 대출이자 상계'라 합니다.
대출을 받아 임대사업을 한 경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 상계는 임대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임대수입금액에서 임대에 직접 사용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연간 5000만원의 소득이 있고 대출 이자가 4000만원인 경우, 5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빼서 1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러나 대출이자를 상계하려면 대출금이 임대사업에 직접 투자된 경우여야 하며, 이는 대출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담보 대출 등 본인 명의의 대출이나 개인 사업자 대출 등 임대사업과 무관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소득 공제금액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세법 등에 따라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