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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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년도 연말정산 누락부분 재신고 가능한가요?
배우자 회사 연말정산 제출할때 기본공제(자녀1)을 최근5년 2019~2023 년 동안
체크를 안해서 공제를 못받았네요. 올해꺼 제출하면서 아차싶어 확인해보았어요
지난년도 수정신고? 로 공제금액 적용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임*순 님
조회 : 8899건
답변 : 7건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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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확정신고기한 후 5년이내인데요,
현재 2021년 귀속분부터 2023년 귀속분까지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홈텍스에서 셀프로 진행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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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경정청구로 진행하시면 되며
간단한 경우라 홈택스에서 직접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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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안녕하세요.
5년 까지는 다시 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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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누락 잘못된 공제에 대해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5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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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정청구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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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배우자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를 반영하지 않으셨다면
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함으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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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1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과거 5년간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 추가공제 등 정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 [소득세] - [종합소득세] - [신고서작성]을 클릭합니다.
3. 지정된 사업연도의 수정신고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정 및 작성합니다.
4. 작성이 완료되면 전자신고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재산세 등의 경우 당해년도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한 번만 가능합니다. 또한, 수정신고를 한 후에는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