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과년도 연말정산 누락부분 재신고 가능한가요?

    배우자 회사 연말정산 제출할때 기본공제(자녀1)을 최근5년 2019~2023 년 동안
    체크를 안해서 공제를 못받았네요. 올해꺼 제출하면서 아차싶어 확인해보았어요
    지난년도 수정신고? 로 공제금액 적용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임*순 님
    조회 : 8899건 답변 : 7건 25.02.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확정신고기한 후 5년이내인데요,
    현재 2021년 귀속분부터 2023년 귀속분까지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홈텍스에서 셀프로 진행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경정청구로 진행하시면 되며
    간단한 경우라 홈택스에서 직접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안녕하세요.
    5년 까지는 다시 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누락 잘못된 공제에 대해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5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정청구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배우자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를 반영하지 않으셨다면

    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함으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1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과거 5년간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 추가공제 등 정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 [소득세] - [종합소득세] - [신고서작성]을 클릭합니다.
3. 지정된 사업연도의 수정신고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정 및 작성합니다.
4. 작성이 완료되면 전자신고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재산세 등의 경우 당해년도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한 번만 가능합니다. 또한, 수정신고를 한 후에는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