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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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내년에 세금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찾아보니 3월 12월에 두번씩 하면 된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요* 님
    조회 : 286건 답변 : 6건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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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일정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주요 세금신고는
    4월(1분기 부가세), 7월(2분기 부가세), 10월(3분기 부가세), 다음해 1월(4분기 부가세)에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소규모법인인 경우, 7월과 다음해 1월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1년분 결산은 다음 해 3월말일까지 법인 결산&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인건비 있으신경우 매월 원천세 및 각종서류 제출의무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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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안녕하세요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부가세와 원천세 그리고 법인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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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6월 매출이 1.5억이 안 되면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7-12월 매출이 1.5억원이 안 되면 25.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1,4,7,10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경우이거든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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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4번(소규모법인 2번)
    법인세 1번
    원천세 : 매달 / 또는 반기

    위와같이 신고를 하시면되고

    부가가치세는 1/25 4/25 7/25 10/25 4번신고를 하며(소규모법인의경우 1/25 7/25일 신고하면됩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1월~12월 인경우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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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부가가치세는 상, 하반기로 나눠서
    1월 25일, 7월 25일 신고하여야하고,
    법인세는 3월 31일까지 1회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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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1

    내년 3월에 법인세 신고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첫 사업연도는 최초 사업시작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매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칩니다. 따라서 1월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첫 사업연도 사업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에게 확인하거나 국세청 상담센터나 홈페이지 등에서 조세법령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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