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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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증여세 신고 어떤게 맞을까요

    증여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3억5천을 계좌이체로 현금 증여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 증여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3억5천 전부를 증여신고하여 약 5천만원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1억 5천 증여신고를 하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상환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세*러 님
    조회 : 1321건 답변 : 8건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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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안녕하세요.
    증여받은 자금이라면 전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증여자금과 별도로 빌린 자금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환해나가실수 있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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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결혼을 하셨다고 하시면 ,
    혼인 1억 , 직계존속 5천만원 합 1억5천 비과세 증여 신고 하시고 ,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4.6% 금리로 차용증 작성하시면 되시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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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3.5억원이 증여인 경우 약 5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고

    3.5억 중 1.5억이 증여 / 2억이 대여(차용)인 경우 1.5억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2억원을 차용했다는 것을 추수 조사가 나오는 경우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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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안녕하세요 세로운 세무회계입니다.
    세법상 원칙으로는 3.5억 전체에대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는게 맞지만, 2억원의 금액에 대한 변제능력이 있으시거나, 소득증빙이 있으시다면,
    2억에대해서는 차용증 작성 및 공증을 거쳐, 상환내역을 입증하실수있다면, 1.5억만 증여신고를 하시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2억원의 변제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달하여, 추가적인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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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한줄 핵심 세무상담입니다.

    2024.1.1 이후 혼인하였으면 1억5천(혼인1억,일반0.5억)증여공제 신고하고, 나머지2억원은 차용증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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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1

    2억에 대해 연 4.6%로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단,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실질으 증여로 보기 때문에
    꼭 원리금을 상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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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1

    차용금액은 정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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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8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3억 5천을 계좌이체로 현금 증여받으신 날짜 기준 과거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이 없을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하면

    증여세는 약 5천만원정도 계산됩니다.

    2억 정도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게 되면, 당장 납부해야 하는 큰 증여세 부담은 피할 수 있지만, 차용과 관련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관련 절차를 꾸준히
    이행해주셔야 하고, 결국 상환하기로 한 날짜에 2억의 금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3억 5천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 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기간은 증여 받은 다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세금 계산은 증여 받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증여금을 상속금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상속관련 신고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납부액을 줄이려는 경우, 부모님 측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운용 방식으로 볼 수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받은 금액의 일부를 증여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일부를 차용증으로 작성하는 방식이 합법적인 방법인지를 확인하려면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차용증을 만들어 대출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긴 하나, 이 경우에는 실제로 대출과 동일하게 매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그부분을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증여세나 차용증에 관련된 법률은 복잡하므로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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