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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께 전세자금 지원받고 차용증 작성하기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에게 전세자금을 3억 2천정도 지원받고 차용증을 작성하고자합니다.

    1. 원금은 지급하지않고 전세계약 만료시 상환 (24개월)으로 작성하고 이자만 지급하여도 되는지??
    2. 전세계약 연장시 원금 상환일을 미루는것을 특약으로 넣어도 되는지?? (최대 2년 연장)
    3. 이자율은 이자차익면제 천만원을 고려하여 1.5%씩 (40만원) 매달 지급하는것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4. 이자 40만원에대해 세금이 발생하는지와 처리하는 방법

    감사합니다.

    유*종 님
    조회 : 938건 답변 : 3건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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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4

    1. 원금은 지급하지않고 전세계약 만료시 상환 (24개월)으로 작성하고 이자만 지급하여도 되는지??
    - 연 이율 4.6%로 가능하십니다 .
    2. 전세계약 연장시 원금 상환일을 미루는것을 특약으로 넣어도 되는지?? (최대 2년 연장)
    - 네 차용상 특약은 상호 협의 사항에 이행하게 되어있으므로 가능하십니다 .
    3. 이자율은 이자차익면제 천만원을 고려하여 1.5%씩 (40만원) 매달 지급하는것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 연이율 4.6% 초과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능하십니다 .
    4. 이자 40만원에대해 세금이 발생하는지와 처리하는 방법
    - 이자 소득이 발생되시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경우 이자소득세가 발생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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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4

    1. 원금 지급하지 않고 24개월로 하여 이자만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약서 작성하시고, 매월 이자 지급 내역 통장에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2. 특약도 상관 없으나, 해당 조사관이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3. 금전소비대차 이자에 대한 증여 때문에 설정하신 것 같습니다.
    계산 하에 지급 금액을 설정해 놓으신 것 같으나, 조금 넉넉하게 설정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4. 이자지급에 대한 세금은 부모님이 납부하셔야 하며 , 40만원의 이자에 대한 27.5%(지방소득세포함)
    세금을 이자 지급 하실 때 원천징수 하여 나머지 부분을 부모님께 드리고, 지급하시는 분(자녀분)께서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 신고는 병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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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6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1. 원금은 상환예정일에 전액 상환해도 가능하지만, 원금 상환 이전에 차용증 상 이자율에 따라 이자는 지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3. 법정이자율 4.6%로 계산된 이자상당액과 비교 시 1천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4. 부모님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이자 480만원(1.5%계산) x 27.5%(세율) = 132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을 매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원금의 지급을 전세계약 만료 시 상환으로 설정하고 이자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금전대출 차용증에 명시된 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2. 전세계약 연장 시 원금 상환일을 미루는 것을 특약으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차용증 작성 시 미리 명시할 필요가 있고, 대출기간이나 상환방식 등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이자율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정한 비율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고정이자 대출의 최대 법정 이자율은 연 24%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시하신 대로 1.5%의 이자율로 설정하면 월 40만원의 이자로 계산됩니다. 또한, 이자차익에 대한 세금공제 대상이므로 이자 차익 면제 천만원까지는 면세입니다.

4. 이자에 대한 세금은 부모께서 받는 입장에서는 소득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금이 발생합니다. 본인의 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자 차익의 경우, 부모 자녀 사이에서 매년 연 1억원 이하, 연 이자율 6% 이하의 소액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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